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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725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8.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9.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친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여성이 투숙한 모텔방에 허락 없이 3회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모텔방에 머무른 시간이 약 5분, 17분, 26분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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