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약 50여 명으로부터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주는 명목으로 합계 126,104,5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약 620여 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였다
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과2013. 5.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약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법무사협회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115,671,136원을 변제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이 징역 8월에서 4년 사이인 점[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참작한 결과(징역 1년 내지 4년)에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에 따른 유형 1단계 상승으로 권고형의 하한 1/3을 감경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