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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1 2015노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합계 7,288,000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약 80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6월~1년 6월]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포켓포터2”를 “포켓포토2”로 경정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 4, 6, 14, 25 각 비고란에 “피해변제함”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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