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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절취 물품이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현금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2년~4년). 제2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가중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년~3년 9월). 다수범 가중(징역 2년~5년 10월 15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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