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절취 물품이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현금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2년~4년). 제2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가중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년~3년 9월). 다수범 가중(징역 2년~5년 10월 15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