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38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년 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약 38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르더라도 그 중 적어도 7억 원 이상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에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에도 일부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4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산출하면서 ’ 상습범인 경우 ‘를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로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사기 범죄 전력은 1회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기범죄의 ’ 상습범‘ 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위 가중요소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로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적용하고 또한 위 피해액 합계 38억 원 중 2/3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