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8.30 2019허303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2. 13. 2018당44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고량주, 중국식백주, 증류주, 노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F/ G/ H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고량주, 보드카, 브랜디, 알콜엑기스, 압상트, 위스키, 칵테일, 와인쿨러, 유자주, 비터즈(bitters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2. 1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제갈양’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444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2. 1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전체로서 인식, 호칭되는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를 선등록상표 ‘’과 대비하면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