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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8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정비사업용역(가)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토지 등 소유자인 위 추진위원회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조합원이 적시에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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