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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1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02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수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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