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8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0:25경 부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에 사기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깨진 병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