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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7가단206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피고로부터 2012. 8.경 피고가 근무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임야 17,455㎡를 소개받아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E은 2012. 9. 3. 소외 회사로부터 위 토지 중 991㎡(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3,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같은 날 계약금 명목의 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계약일(등기일)로부터 2개월 가량 후 토목허가(미이행 시 환불조치 함)' ② 도로 개설 및 공유물 분할 시 동의하기로 함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2012. 9. 3.부터 2개월 이내에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6. 매매대금 잔금 23,5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3.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차 매매계약에 정한 특약사항 ②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 계약서를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7.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3. 26. 접수 제272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 및 토목공사 허가가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3. 7. 29. 소외 회사에게 ‘2013. 8.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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