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34-1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와의 전세계약서(C 소유 서울 성북구 D빌라 102호 주택을 보증금 9,50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95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와 주식회사 E의 재직서류를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나 재직서류는 대출브로커인 F, G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는 데 사용토록 하기 위해 C와 공모하여 허위로 만들어 준 서류였으며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F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F, G, C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을 기망하여 2011. 4. 29.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6,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세자금 대출 확인), 차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