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이 2015. 2. 과
3. 당시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서 E에게 자재대금과 임금의 상계를 요구했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 여서 E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또 한 위 상계합의는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고 난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인의 회사는 2015. 경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었고, 이로 인하여 E는 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 인의 회사에서 퇴사하여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인의 회사로부터 부산, 경남 지역의 업무를 위탁 받기로 하였는데, E는 2015. 3. 당시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위탁 받으면 근로 자로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탁업무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판 조서 95, 100 쪽). 2) E는 2015. 3. 20.부터 위탁업무를 개시하였는데, 자재대금을 자재 신청과 동시에 결제한 후에 피고 인의 회사에서 E에게 자재를 발송하는 것이 위탁계약의 조건이었지만, 경리직원에게 ‘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먼저 지급할 수가 없다’ 고 하여, 피고인이 경리 직원에게 ‘E 의 월급을 자재로 지급하겠다’ 고 제안하여 경리 직원이 E에게 “ 월급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자재를 안 가져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라고 전달하여 E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기록 77, 78, 98, 105, 106 쪽). 3) E는 피고 인의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