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전과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 원구 C에 소재한 D 식당 내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매월 25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 최근 F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방 보증금이 부족하다, 가불로 1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주부터 성실히 일을 시작해서 250만원의 월급 중 50 만원씩 2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 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