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서 임시로 한정적인 일정 사무에 관하여 조합장의 직무 권한을 대행할 뿐 조합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은 범행 주체가 ‘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으로 한정된 진정 신분범인데 이규정을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 행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에서 정한 ‘ 조합 임원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도시 정 비법 제 27조는 ‘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 52조의 2, 제 60조의 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 행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사무에 있어서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더욱이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조합원 등이 조합업무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