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50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서 임시로 한정적인 일정 사무에 관하여 조합장의 직무 권한을 대행할 뿐 조합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은 범행 주체가 ‘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으로 한정된 진정 신분범인데 이규정을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 행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에서 정한 ‘ 조합 임원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도시 정 비법 제 27조는 ‘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 52조의 2, 제 60조의 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 행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사무에 있어서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더욱이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조합원 등이 조합업무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