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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03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수원지방법원 2013 카 합 487호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되었다.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 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6. 건축사무소 D과 총회 보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은 범행주체가 ‘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으로 한정된 진정 신분범인데, 이를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 52조의 2, 제 60조의 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 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사무에 있어서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그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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