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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0077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9.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1.경 인터넷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상담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G’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 D을 소개받았고, 다시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C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 B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C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C은 E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 의뢰를 받은 상태였다.

나. 피고 B은 2012. 11.경 E을 대리하는 형식을 취한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2. 26.부터 24개월간(이후 ‘2013. 1. 4.부터 24개월’로 수정하였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인 F는 당시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맺은 후 2013. 1. 4.경 신용보험증서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4.경 K과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K’으로, 보험기간을 ‘2013. 1. 4. 00:00부터 2015. 1. 3. 24:00까지’로, 가입사항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전월세자금대출권리보험 보통약관(보험가입금액 7,7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마. 피고 B은 2013. 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K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근질권설정 통지는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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