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인 ㈜C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반환채권 중 8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반환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라 아직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 중 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회사에게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