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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0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 당 매일 3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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