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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7-4 상호저축은행 수원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상호저축은행 통장의 계좌번호(B) 및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 주고,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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