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7-4 상호저축은행 수원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상호저축은행 통장의 계좌번호(B) 및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 주고,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