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C과, 별지1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제에이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제비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01호, 102호’ 부분 132㎡(이하 ‘101호, 102호’라 한다),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아)부분 20㎡[이하 ‘(아)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9. 임대차기간 2006. 12. 9.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 60만 원(매월 9일 지급)의 임대차계약을,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08호’ 부분 66㎡(이하 ‘108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5. 임대차기간 2008. 12. 15.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35만 원(매월 15일 지급)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합하기로 하여, 2009. 6. 8. 101호, 102호, (아)부분, 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임대차기간 2009. 6. 8.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95만 원(매월 8일 지급)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C의 의사는 곧 설립될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09. 6. 22. 설립되었으므로(2015. 3. 31. D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피고는 설립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였다고 본다. .
피고는 2009. 6. 22.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타이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양해 하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