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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4고단6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1.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인 오산시 D에 있는 E타워 A동 301호에 피해자 소유 고장 난 세탁기 수리를 위하여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부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세탁기 수리부품을 구하지 못하였음에도 2013. 11. 1. 11: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수리하는데 적당한 부품이 없어 다음 날 수리하러 다시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추우니 몸을 녹이다 가겠다.’면서 거실에 깔려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불 옆쪽으로 오게 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불 속에 있다가, 이불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끌어당기면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춘 다음,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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