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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510494
진료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52,1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3.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립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위 병원을 관리하는 공법인이다.

나. 피고 B은 2012. 4. 20. E병원 통증의학과에서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직후 의식저하와 사지마비의 증상(위 수술에서 피고 B에게 주입하였던 신경차단제가 의도치 않게 위 피고의 혈관 내로 침투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추정된다)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위 피고를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 C는 위 입원 당시 피고 B의 배우자로서 3.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B의 진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이 2012

4. 21. 위 병원에서 ‘경추의 척수경색’을 진단받게 되자, 피고들과 그 자녀인 F, G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560호로 E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 의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8.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5나2069257)의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2017다240328)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거쳐 2017. 9.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E병원) 본관 제7층의 별지 도면 표시 D호 병실 35.29㎡(이하 ‘이 사건 병실’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그 입원기간 중인 2012. 4. 20.부터 2018. 1.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금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그 외 진료비 진료비 합계 2012년 1,963,560원 32,479,460원 6,020,810원 40,463,830원 2013년 2,327,900원 52,789,950원 5,732,420원 60,850,270원 2014년 2,160,490원 54,349,980원 6,211,200원 62,721,670원 2015년 1,791,770원 56,392,500원 9,296,550원 6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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