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2. ‘B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7. 27.부터 2012. 7. 26.까지로 정하여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9. C의 중개로 충주시 D에 있는 지상 4층으로 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를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2. 1. 13. 설정된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근저당권자 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외에 F, G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여러 명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 주택 및 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설명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② 권리관계’란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을 공란으로 한 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