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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4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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