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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490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B(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이에 C SM5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1. 27. 23: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양산경찰서 방향에서 어곡공단 방향으로 진행하여 E 앞 횡단보도를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발생케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다발성 얼굴골절, 머리뼈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중추성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11.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최종지급일은 2013. 4. 17.). 2) 원고는 2013. 3. 29.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이에 그 동안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액 215,974,600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갑1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 연제구 F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 횡단보도 상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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