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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92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망 D의 아들이다.

나. 원고가 2012. 1. 27. 23: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양산경찰서 방향에서 어곡공단 방향으로 진행하여 E마트 앞 횡단보도를 주행신호에 따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D과 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다발성 얼굴골절, 머리뼈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중추성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가 2014. 12. 1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2. 1. 28.부터 2012. 2. 8.까지 치료비 674,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D 소유 차량에 관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와 D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구상금 소송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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