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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가합501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71,801,764원, 원고 D, E에게 각 59,476,176원, 원고 F, G, H, I, J에게 각 126...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K, L의 체포ㆍ구금 K는 1961. 5. 18., L은 1961. 6. 24. 각각 법관의 영장 없이 사법경찰관 등에 의하여 체포되어, K는 1961. 10. 30. 기소될 때까지 166일간, L은 1961. 8. 20. 기소될 때까지 58일간 각각 구금되었다.

나. K, L에 대한 혁명재판소 판결 1)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1961. 6. 22. 법률 제633호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었는바,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여 형벌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2) K는 1961. 10. 30.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① 1961. 3. 21. 개최된 2대법 반대시민대회에 참가하여 2대법안 제안취지를 왜곡ㆍ선전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M중앙당선거위원장 등의 연설을 청취하고 그에 호응 동조하여 2대법의 제정을 반대하여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고, ② M경북도당부위원장으로서 N, O, 공소외 P 등과 공모하여 남북학생회담촉진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대회 비용으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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