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조회회보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만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증거목록 순번 27에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및 범행수법 분석보고)의 문건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
거기서 나아가 원심이 위 사기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 나아가 위 판결의 확정일자와 관련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판결의 확정일자는 원심판결에 기재된 2013. 6. 28.이 아니라 2013. 10. 24.(상고기각)이다.
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