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에 문산읍 임진리 64-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무기성오니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한 후 2015. 11. 20.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적합통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연면적 50㎡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6. 마을 경관을 저해할 우려, 교통사고의 위험 및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 환경오염 가능성, 주민 다수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내세운 이 사건 처분사유는 파주시가 이 사건 적합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항이므로 정당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건축신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적합통보 이전에 파주시에서 이미 심사하였던 환경오염 우려 등의 사유를 피고가 다시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