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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구단66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2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8. 13. 11:54 C e-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292km 지점 강상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중인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과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 약 150m 진행한 뒤, 차에서 내려 터널 쪽을 한참동안 쳐다보았으나 전날 용접 현장을 지켜보아 눈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터널 안에 차량이 멈춰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단지 터널 벽면을 충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원고가 당시 인적사고를 내고도 도주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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