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아들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나는 주택시공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내가 보유한 직원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좋은 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2011. 7. 15.까지 주택을 준공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12억 원, 착공일을 2011. 4. 1., 준공일을 2011. 7. 15.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을 지어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행당1동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약 3억 원, 산와머니아주캐피탈 및 신한콜렉트 등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1. 2. 14.경 이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자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2011.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143,8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43,8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미로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