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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20구합628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국토해 양부장관은 2009. 2. 국토해 양부 고시 B로 피고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인천 서구 C 동, D 동, E 동, F 동 일원 11,188,450㎡를 G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하 ‘ 이 사건 사업지구’) 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2010. 12. 27.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속한 H 도민회( 이하 ‘H 도민회’) 소유인 인천 서구 I 임야 19,835㎡(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2020. 12. 23. 자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0. 2. 25.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 및 그 부속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분묘 등’) 의 소유자들에게 손실 보상의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H 도민회 대표 A 회장” 을 청구인으로 하여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서( 이하 ‘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였다.

수신자: H 도민회 대표 A 귀하 ( 중략) 귀하께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안 중 2, 3 부분인 I G 택지개발 수용 문서 및 토지 감정 평가서는 H 도민회 기존 제출 서류상 대표자와 달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7호에 의거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하오니 대표자변경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2020. 3. 9. 별지 1 목 록 1번 기재 정보는 공개하되, 별지 1 목 록 2번 및 3번 기재 각 정보( 이하 별지 1 목 록 2번 및 3번 기재 각 정보를 합하여 ‘ 이 사건 정보’) 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통 지하였다( 이하 ‘1 차 비공개 결정 통지’). 원고는 2020. 3. 20. H 도민회 대표자를 J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화일 변경’ 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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