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572,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4. 2. 18...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협업경과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1990년대 말부터 방송구역을 충주시, 제천시, 충북 음성군(이하 같은 도이다), 괴산군, 진천군 등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였고, D은 그 무렵 음성군 E, F에서 ‘G’란 상호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방송구역 내에는 D을 포함하여 다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transmission Operator)들(이하 ‘이 사건 RO’라 한다)이 각자 방송선로를 설치하여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충주시, 제천시 등에서는 기존의 시설을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나, 그 외 나머지 구역에서는 1999년경 이 사건 RO와 사이에 협업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전송망을 이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
방송위원회가 2001. 1.경 케이블티비 사업활성화 및 유선방송 시장통합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사업승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다만 승인대상 방송구역에서 원고 및 이 사건 RO의 방송구역은 제외되었다), 이 사건 RO는 H 주식회사(대표 I, 이하 ‘H’이라 한다)를 대표로 선출하여 H에 각 협업약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2001. 9. 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RO의 망을 이용하여 해당지역 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제공하고, 이 사건 RO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와 수신료 및 광고수익을 배분한다(일방적 계약위반 파기시 위약금 가입자당 15만 원)’는 취지의 협업계약을 하였다.
방송위원회는 2002. 6. 원고 및 이 사건 RO의 방송구역을 포함하여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사업승인한다는 방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