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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0 2014가합3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피고는 방송법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이고, 2002. 10. 29. 방송발전 사업자 협의회(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와 사이에 협업약정(이하 ‘이 사건 협업약정’이라 한다, 갑 1호증)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11. 14. 방송발전 사업자 협의회의 구성원이었던 B으로부터 충북 괴산시 C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권을 양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transmission Operator)이다.

나. 수신료분배금 사건의 경과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신료 분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수신료분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7. “원고(수신료분배금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당사자를 표시한다)는 피고에게 27,581,8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4.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일부 승소판결(2011가단10030)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8. 22. 원고 소유의 유선방송케이블선로(D선 및 E선, 상세한 내역은 뒤에서 본다)를 압류(청주지방법원 2013본1969)하였고, 2013. 10. 10. 실시된 유체동산 호가경매에서 이를 경락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 강제경매’라 한다). 위 유선방송케이블선로 중 D선은 11,040,000원에 매각되어 10,158,870원 집행비용 881,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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