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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26 2014나56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2,288,166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등 1)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1990년대 말경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 이하 ‘종합사업자’라 한다

)로 충주시, 제천시, 충북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등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위 방송구역 내에는 D(상호 : G, 방송구역 : 음성군 E, F)을 포함한 다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transmission Operator, RO, 이하 ‘중계사업자’라 한다

)들이 각자 방송선로를 설치하여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는 충주시와 제천시에서는 기존 방송선로 등을 매수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1999.경 그 지역 내 중계사업자들과 협업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전송망을 이용하였다. 2) 방송위원회는 2001. 1.경 케이블티비 사업활성화 및 유선방송 시장통합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한하여 기존 중계사업자를 종합사업자로 사업승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2002. 6.경 그 지역을 확대하였으며(이 때 원고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었다), 그 무렵 종합사업자와 중계사업자 간의 송출설비 공동사용 등 왜곡된 협업을 통한 불법방송을 일제 단속하였다.

3) 한편 원고의 방송구역 내 중계사업자들은 2001. 9. 4.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중계사업자들의 전송망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 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제공하고, 중계사업자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와 수신료 및 광고수익을 배분한다(일방적 계약위반 파기시 위약금은 가입자 1인당 15만 원)’는 취지의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 8.경에 이르러 ‘J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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