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0년대 말부터 방송구역을 충주시, 제천시, 충북 음성군(이하 같은 도이다), 괴산군, 진천군 등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였고, B은 그 무렵 C, D에서 ‘E’란 상호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었다.
B, F 등을 포함한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02. 10. 29. 피고와 사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 대신 자신이 사업자등록하여 관리하는 해당 지역의 선로를 통하여 피고의 방송신호를 송출하고 각종 설비 설치비용, 가입자 모집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반면, 가입자들로부터 수신료를 직접 수납한 후 그 중 일정 비율(10%)의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협업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B, F 등, 이하 같다)은 방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갑은 을의 재산권 및 영업권을 보장하고 갑과 을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 발전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역할분담) ① 갑은 SO영역(방송, 제작, 광고, 송출) 및 각 협업사 방송실까지의 전송기능을 담당한다.
을은 을의 중계유선 또는 관리사업구역내(전송망설비, 유지, 관리, 보수, 수금 및 시청자관리)의 영역기능을 담당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약정에 관련된 제3자와의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사업권을 양도할 때는 각호의 약정된 내용은 그대로 다음 양수자에게 승계한다.
③ NO사업자 또는 추후 NO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수신료 배분비율에 따른 망 임대계약으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 및 명칭) ① 갑과 을의 사업구역은 현재 갑과 을이 운영하고 있는 구역으로 정하고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