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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35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중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아니하였던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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