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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98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의미와 범위

[2]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으로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의한 정당후보자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하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경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으로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의한 정당후보자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선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5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경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열린우리당 대구광역시당이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당내경선에 의한 정당후보자 추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한 말 중 일부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공소외 2가 열린우리당의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공소외 2가 수성구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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