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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2 2015가단94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역시 위 D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B은 2015. 2. 1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5. 2. 27.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증(갑 제1호증의 2)과 현금지불이행각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였다.

3)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2 현금지불증에는 지급의무자로 피고 B 외에 선정자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4. 초순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F에서 죠크라샤, 콘베어, 함마크라샤 등의 기계를 가지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을 폭행 등 하였다면서 2015. 4. 10. 원고를 고소(이하 ‘관련 고소건’이라 한다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진술조서 참조). 그리고 피고 B은 이후 그 빌린 돈을 계약금으로 하는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처음에 금원을 빌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작성한 현금지불증이나 현금지불이행각서를 근거로 2,500만 원을 넘어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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