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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8나369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1. 8. 23. 500만 원을 수표로 발행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1. 8. 25. 2,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에게 총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1.5%로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게 자신이 사는 E빌라의 보증금으로 새로 매수한 위 C건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잔금일까지 E빌라가 안 나갈 수도 있으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1. 10. 27.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에게 직접 전해주면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1. 11. 1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경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2011. 8.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어왔던 피고의 남동생 F이고,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더라도 이후 E빌라의 임차보증금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는 별도로 2011. 10. 2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23. 500만 원을 수표로 발행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1. 8. 25. 2,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에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총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이자 월 1.5%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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