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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3 2014고단1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22:5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G가 112에 사고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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