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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노292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말이라도 걸어 보려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고, 강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병력이 있었고, 처와의 협의 이혼 과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심화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

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빼앗으려 한 사실 및 피고인의 강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D 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스타 렉스 차량’ 이라고만 한다) 을 운전하여 주안동에 있는 유흥업소 거리 일대를 배회하였다( 수사기록 29 내지 31, 195 면). 2) 이 사건 범행 당일 비가 오고 있었고,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를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97 면).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유흥업소에 입장하여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흥을 즐기거나 나이트클럽에 입장하여 이른바 부 킹을 시도하는 등 유흥업소 여성들 또는 유흥업소 출입 여성들 과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고( 수사기록 195, 196 면), 스타 렉스 차량을 정차한 채 그 앞에 있다가 유흥업소에서 나와 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보고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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