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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00208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7쪽 2행 다음에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 이상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를 추가 기재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별지 기재 피고의 지급내역 금액에 대한 원고의 변제금 내역에 관한 표(제1심판결 이유 5쪽부터 6쪽까지) 인정금액란 기재 중 순번 8 해당 2014. 9. 24.자 12,000,000원, 순번 11 해당 2014. 9. 26.자 6,000,000원, 순번 20 해당 2014. 10. 7.자 25,000,000원, 순번 32 해당 2014. 10. 20.자 100,000,000원, 이상 합계 143,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판결 이유 별지 기재 피고의 지급내역 외에 추가로 위 변제금 상당의 금액을 대여한 것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별지 기재 피고의 지급내역 합계금에서 위 변제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변제금 상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기재 피고의 지급내역 외에 추가로 원고에게 위 변제금 상당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원고의 위 변제금 상당 변제의 효과를 뒤집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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