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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나2057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본소 청구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제1심판결 이유 7쪽 3행부터 8쪽 3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조합 또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조합 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이 아니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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