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3105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아래 6행 ‘원고의 착오’를 ‘피고의 착오’로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다른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고가 부대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학 학력의 여자를 소개하여 성혼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대학 학력의 여자를 소개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는 대학 학력의 여자와 성혼한 사실이 없어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배우자 선택시 우선순위(갑 제5호증의 2 기재 또는 피고도 희망배우자 선택조건 중 배우자의 학력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대학 학력 내지 학력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및 피고와 B가 성혼 및 이혼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피고가 대학 학력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