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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나898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말경 캐리커쳐 및 한복대여점을 운영하기 위한 상가를 알아보던 중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소에 들러 그 곳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있는 피고 D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D은 그 처인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소매점을 운영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소개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4. 12. 피고 B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6. 4. 20.부터 2021. 4. 20.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2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상가(업종 : 소매악세사리)의 시설 및 집기류 일체를 권리금 2,000만 원에 양도받는 권리(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4. 20.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는 권리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다음날인

4. 21. 위 상가 앞에서 파라솔을 펴고 캐리커쳐 영업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였다.

바. 이 사건 상가는 F 지구단위계획구역(J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제9조에 따라 그 세부용도에 한하여 시설 사용이 가능한데, 이 사건 상가의 세부용도는 ‘문화관련사무소’로서 그 밖의 캐리커쳐 판매 및 한복대여점과 같은 소매점 영업은 공법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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