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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6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직원인 G은 2019. 4. 11. 11:20경 원고 소유의 E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9길에 있는 성수대교 위를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성수대교 위 도로에는 차량이 많아 G도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졸음으로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져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고 C 운전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는 피고 D이 동승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극히 경미하여 피고들에게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영상과 을가 1, 2, 4 내지 8호증, 을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과 피고 차량에 미친 충격의 정도, 피고들에게 발생한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각 입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 통증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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