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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5 2017가단235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밀양시 G 대 385㎡ 및 그 지상 블록조 청색 와즙 지붕 단층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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