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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답 2015. 7. 29. 지목이 ‘ 대’ 로 변경되었다.

1,86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1975년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수십 년 간 농사를 지으며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해 온 사람으로서 1990. 4. 경부터 1991. 8.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2m 가량의 높이로 생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여 1991. 12. 26.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년 말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함께 매수 인인 피해자 E 와 매매대금, 건물 건축을 위한 지목변경 등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협의한 후, 2015. 1. 23. 남양주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량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후 아무런 원상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건물 건축을 위한 부지에 두께 2m 가량으로 폐기물이 대량 매립된 경우 정화조 등 건물 이용에 필수적인 지하 시설물이나 건물 구조물 설치가 어렵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추가 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폐기물 매립 사실은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2개 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로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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