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주식회사, D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C주식회사의 토목이사로 2013. 7. 18.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용역을 수주 받아 시행 중인 서귀포항 유람선 부두 수제선 정비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1층에 있는 피고인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3. 8. 2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시행중인 서귀포시 H 토지의 매립, 배수로 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수제선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피고인 B가 매립, 배수로공사를 하고 있는 서귀포시 H 토지에 버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2013. 9. 25.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관할관청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위 H 토지에 위 유람선부두 수제선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타이어, 폐로프, 폐그물, 오니 등이 혼합된 준설토석) 약 1,728톤을 버렸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농지전용허가 협의 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17.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서귀포시 I에 관광숙박시설업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30. 서귀포시 I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13. 10. 19. 위 I 토지를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수제선 정비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설치, 보관 및 임시야적장으로...